경사노위 "노인,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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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인,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5.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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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사진 /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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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경사노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 공익 권고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소득과 재산이 빈곤수준임에도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 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행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빈곤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며 저소득 청년층 지원대책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 및 일자리 제공 기반 강화와 청년주택사업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적극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제도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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