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연장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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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연장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5.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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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Q :
사고 당시 4세의 男兒 甲은 부모 乙과 丙, 누나 丁과 함께 수영장에 놀러가서 홀로 돌아다니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풀장으로 떨어져 수영장 안전요원의 구조를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甲의 유족들은 수영장의 설치운영자 A 및 안전관리책임자 B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되는 대법원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A와 B는 甲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甲이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유족들인 乙, 丙, 丁에게 기존보다 상향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A :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30년간 대법원에서 유지해오던 도시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동연한의 연장은 보험, 연금, 손해배상액, 정년 등 여러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간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의 경험칙 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증가, 실질은퇴연령의 고령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의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다는 것을 가동연한을 늘리게 된 점에 관하여 주된 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실수입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으로, 1일 임금 × 월 가동 일수 × 가동연한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대법원 판결로 5년(60개월) 늘어남에 따라 사안에서 유족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보험과 정년연장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장애율에 따라 일실수입 등을 배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연간 1,250억 원 가량 증가하고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곧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년연장의 논의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있지만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한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정년 또한 연장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전에도 가동연한이 연장된 이후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정년에 반영되었으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에 국한된 것이므로, 향후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책정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업무내용이나 사람의 신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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