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에 수수료 0% ‘제로페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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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에 수수료 0% ‘제로페이’ 적용 확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5.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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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용·직불카드로만 결제되던 관서운영경비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도 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신용·직불카드로 결제하던 관서운영경비를 정부 주도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관서운영경비란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건당 500만원 이하에 정부 구매 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기재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신용카드와 2018년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재부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결제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토록 할 것”이라 밝혔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내는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0.8~1.4%, 직불카드의 경우 0.5~1.1%까지 달한다. 반면 제로페이는 0%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국축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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