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AI로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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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AI로 보험 계약"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5.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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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브리핑.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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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험상품 상담부터 계약까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고 QR코드를 이용해 개개인간 송금이 가능해지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하고 이 중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 이번에 지정된 8건은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에서 나왔으며 지난 13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됐다.
 
먼저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통해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또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이에게 AI를 포함해 보험상품 상담 및 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 및 계약을 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정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를 구매하는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리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를 마련해 플라스틱 카드 및 계좌 잔고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하고 금융위, 금감위 실무검토를 거쳐 5월말~6월중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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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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