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청각 장애인 위해 한국영화 자막 및 해설 제공 필요"
상태바
인권위 "시청각 장애인 위해 한국영화 자막 및 해설 제공 필요"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5.21 14: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을 위해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단편 배리어프리영화 '블링블링' . 사진 /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청각장애인 A씨는 B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했으나 자막 지원이 안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은 14건으로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에 따라 2015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해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했지만,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