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포츠 정상화' 권고안, 체육계 '현장 무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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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포츠 정상화' 권고안, 체육계 '현장 무시' 주장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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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체육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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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문화체육관광체육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권고안이지만 대한체육회와 체육계 인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먼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주문하면서 학생 선수가 어떤 경우라도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 책임 ▲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다.
 
특히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를 강조하며 교육부에는 ‘학기 중 학생선수의 주중대회 참가 금지’, 문체부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교 학생선수 대상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즉각 전환이 곤란한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최저학력제 기준에 미달한 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사진 스카우트제도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학교 운동부의 운영이 운동 기량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폭력과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가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불법 관행도 심각하다"면서 학교 운동부 개선을 지적하며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고,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각출 및 지원 엄격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 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해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하고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도 권고했다.
 
이 안이 발표되자 체육계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사항"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4일 "일본과 중국도 생활체육을 지향하다가 우리나라의 엘리트교육 정책을 모델로 삼아 회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소년체전이 전국체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점,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큰 밑거름이 됐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번 권고안 실행에 있어 어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거나 동기부여 기회가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학교스포츠클럽도 참여하는 대회 개최는 개최지의 경기장 여건, 숙박시설, 대회 운영인력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며 전국규모대회 주말 개최는 종목별 대회방식(단체종목, 개인종목)이 상이하다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 점들을 참작하면, 권고안에 대해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은 물론 향후 대회를 개최할 시도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범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회장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손 회장은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학교체육을 뿌리부터 흔드는 권고안이다. 학생운동선수와 지도자의 인권과 꿈은 어디로 갔는가? 보호제도와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판을 깨버리는 그런 권고는 제고되어야한다"고 썼으며 이 청원은 현재 1만2천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학교 운동부의 폭력 및 성폭력, 실력 위주의 진학, 학습권 침해 등 학교체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원회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한국 스포츠 발전의 뿌리였던 '소년체전'을 폐지하는 것이냐'라면서 현장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체육계의 갈등이 어떻게 실타래가 풀어질 지 주목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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