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협상, 원칙적 타결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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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협상, 원칙적 타결 공식 선언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6.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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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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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한-영 간 무역 투자 여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만나 이 같은 한-영 FTA 협상 타결 내용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타결로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에도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해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조치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로 정치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한 한-EU FTA 양허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동차 관련 무관세 수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준이 낮아진다. 원산지의 경우 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은 3년을 두어 한시적 역내산을 인정해 브렉시트 여파를 낮추게 했다.

더불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을 2년 내 검토 및 개정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협정에 반영시켰다. 또 이번 한-영 협정을 추후 한-EU FTA 수준으로 2년 이내 격상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올해 10월 31일 예정돼있는 영국 브렉시트를 대비하고 한-영간 통상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검토 등 국회 비준절차를 가속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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