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점검
상태바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점검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6.13 10:1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13일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업자는 금융 당국이 직권 말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 / 금융감독원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로 위법 행위 적발 및 엄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법령 위반, 폐업, 보고,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이 발생할 시 정부에서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점검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및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이 점검 대상으로 오른다. 금감원은 개정안에 따라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해 매분기 일제 점검 후 사전통지, 사전 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속하게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는 이번에 개편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중요 내용 및 신고내역 등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다. 신고현황 메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으로 옮겨진다.

향후 금감원은 오는 18일 서울, 부산 등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개정사항, 적발사례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 자진폐업 후 1년 또는 직권말소 5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에 대해서도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상호·소재지·대표자명 변경보고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에 대해 금융 당국은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