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양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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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양수자 검거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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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3명 및 양수자 19명 등 22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서울시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 매매를 한 19명 등 22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입건됐다.

서울시는 20일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한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이 가운데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브로커들이 서울 각지에서 청약통장 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며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해당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주고 이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씩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고정된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 은행 등 공공장서에서 거래하며 실존하지 않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부금, 청약저축을을 전환하거나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리는 수법도 병행했다. 여기에 위장전입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양수자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가 당첨될 시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청약통정 가래는 양도··양수·알선 및 이를 목적으로 광고한 자는 모두 현행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밝혀질 시 최장 10년 청약자격 제한 및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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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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