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진흥지역 통행 제한
상태바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진흥지역 통행 제한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01 11:2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서울 세종로에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등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캠페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으로 한양도성 내 16.7㎢ 구간이 이에 해당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시간제 운행제한이 있을 예정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제한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되며 시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해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조기 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한정 지원한다. SW
 
p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