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7군단 인권침해 집중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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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7군단 인권침해 집중상담 실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7.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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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의철 7군단장(전 28사단장)의 특급전사 강요 및 장병 인권침해 논란을 지적하며 인권침해 집중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하고 있는 윤의철 중장.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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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윤의철 육군 7군단장의 특급전사 강요 논란이 식을 줄 모르자 군인권센터가 이에 대한 집중상담을 개시한다.

3일 오전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28사단장, 현 7군단장인 윤 중장의 특급전사 강요와 이를 위한 휴가제한 등 장병 인권침해 논란을 지적하며 7군단 예하부대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집중 상담 및 제보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윤 중장의 해임 청원을 언급하며 “윤 중장이 28사단장 시절 아픈 장병에게도 훈련을 강요하고 특급전사 미달성 장병에게 휴가·외박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며 “군인에게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개인의 편차, 신체 상태를 고려치 않고 기준 달성만을 강요하거나 훈련의 결과에 따라 휘하 병력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성과를 채근하는 지휘 방침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 비판했다.

이러한 특급전사 강요 논란에 육군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급전사의 필요성은 강조했으나 병사의 기본권인 휴가를 제한한 적은 없다”며 “특급전사 달성율 관련 자료는 만든 적도,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육군본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센터는 “국민청원은 물론 곳곳에서 7군단 예하 부대 장병들이 윤 중장의 과도한 닦달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년에 걸쳐 서로 다른 부대 소속의 다수 장병들이 똑같은 제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중장이 이전 방침을 철회치 않고 계속 유지하면 사고 발생은 시간문제”라며 “지휘관 재량권을 빙자한 위험한 부대 운영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7군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휴가 제한 지시 및 진료권 침해, 환자에 대한 훈련 강요 등 인권침해 및 차별, 특급전사 미달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 제한 등 사안 전반에 대한 집중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 접수는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와 센터 공식 이메일 및 홈페이지 내 사이버상담실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내담자 동의 없이 공론화되거나 군에 제공되지 않으며 상담 방해, 내담자 색출 시 군복무기본법 제40조 2항,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7군단 특급전사 강요 논란에 대한 육군본부의 공식 입장이 본지를 통해 전파되자 온라인 여론에서는 7군단장에 대한 처벌 촉구와 과도한 반응이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뜨거운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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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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