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찔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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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찔끔’ 인상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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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13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용자 위원 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8509원)이 위원 27명 전원 중 15대 11(기권 1)로 채택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 수준에서 그쳤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로 최저임금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일 새벽까지 13차 전원회의를 열며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해 표결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최임위서 사용자 위원 측은 2.87% 인상한 8590, 근로자 위원 측은 6.3% 인상한 8880원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표결은 1511(기권 1)로 사용자 측 안이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났다. 월 근로시간(209시간)에 따른 월급을 계산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며 올해보다 5160원이 더 많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로 크게 올랐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2.87%로 크게 떨어졌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달리 임금 인상에 대해 재계는 강한 반발을 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저조한 인상률에 대해 최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이자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저 또한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답했다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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