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의 대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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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의 대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7.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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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의 아내인 2018. 10.A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4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 프리미엄 2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처분권을 양도하려고 했으나 양도소득세가 만만찮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고 2019. 1.경 위 분양권을 에게 프리미엄 2억원을 합한 6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9. 3.경 증여받은 위 분양권을 에게 6억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사이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A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라 함)에 의하면 부부간의 증여에 대하여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아니며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수증자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친족간의 증여에 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훨씬 많게 정하고 있습니다. , 부부간의 증여는 상증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시세에 따른 금액으로 증여하여 수증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해 버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훨씬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방안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당초 취득한 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은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다른 부동산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9. 2. 12.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의2 1항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추가하여 이월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양권 4억원과 프리미엄 2억원을 합친 6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당초 취득한 자인 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아니라 의 위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 6억원이 기준이 되며, 이를 에게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이 새롭게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위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한 의 취득당시 가액인 4억원이 기준이 되므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시행되기 전인 2019. 1.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나, 기획재정부에서 2019. 1. 8.경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증여시기가 아니라 양도시기가 적용기준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비록 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당시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나, 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시점에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권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양도해야한다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더라도 부부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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