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합법화, 사납금 폐지 등 택시제 개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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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합법화, 사납금 폐지 등 택시제 개편 발표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7.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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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법인 택시의 사납금제가 폐지될 계획이다.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정부가 이동 플랫폼 사업인 ‘타다’에 대해 합법화 요구를 못 박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등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운송사업을 허가해 합법화 하도록 해주되 기사 자격을 정식으로 따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의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정했다. 기여금 관리 별도 기구도 신설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에 지원된다.

또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허용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췄다. 단 승객 안전 확보를 강조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토록 제한시켰다. 여기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등 강력범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시킨다.

더불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개편시켰다. 택시 공급 과잉에 대해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도 나서며, 무사고 3년 경력의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택시를 3부제로 운영해 이틀 영업에 하루 휴식을 의무화시켰다. 또 택시 감차사업 개편,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 면허 반납자에는 플랫폼 기여금, 감차 대금을 활용한 연금 형태를 지급한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존 택시 요금 인상 기능을 전제시키고 플랫폼 사업에는 다양화된 요금부과 방식 부여 등 요소로 인해 소비자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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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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