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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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 조심해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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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 계산 등 명확한 가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가맹본사와 가맹 희망자의 위치 및 광고에 혹하기 쉬운 특성상 이에 대한 주의는 가맹 희망자에게 지워지는 구조로 돼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온라인을 통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꼼꼼하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살펴보고 치킨집을 차리고자 알아보던 A씨는 지난 주 인터넷을 보던 도중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온라인 광고를 봤다. “마진율·수익 보장”, “하루에 치킨 XX마리 이상 판매 가능” 등 달콤한 광고 문구에 솔깃한 A씨는 해당 브랜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가입 상담을 받고자 수화기에 손을 댔다. 그러나 불현 듯 A씨는 해당 광고를 자세히 읽으면서 무언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킨 춘추전국시대라 불릴 만큼 국내 요식업계에서 치킨이 차지하는 위상은 가장 크다. 그만큼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의 확장과 폐업 또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달 조사한 ‘치킨집 현황과 시장 여건 분석’ 자영업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BBQ, 교촌치킨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9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4602곳에 달한다. 반면 매년 폐업하는 치킨전문점 또한 8000여 곳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 본사는 가맹점을 많이 가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고, 가맹점은 본사에 종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의 가맹 모집 광고는 예상 수익 계산 등 전반적인 경영 측면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사업 전망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가맹희망자 모집을 유도하는 영향력이 큰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맹 희망자로서는 대부분의 정보 제공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위치에 있어 광고상 표현되는 정보제공이 허위·과장인지 판단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가맹점 및 가맹 희망자의 피해를 막고자 정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를 통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규정했다. 특히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상 매출 정보가 제공될 때가 그러하다. 

이에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비중소기업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일 시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가 담긴 산정서를 서면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가 없는 기준에 속할지라도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 제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사항에도 명확한 예상 매출에 대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업안내서에 상권의 유동인구·소비수준 통계 등 밀접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단순 예상 매출 금액과 수익률, 예상 수익금만 제시되거나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매출액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고상 표현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문제에 대해 “‘수익 보장’과 같은 용어나 문구 그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진 않는다. 예상 수익 등 광고를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하는 것이 허위·과장정보제공 위반”이라며 “광고상 가맹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순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모든 근거를 광고상에 다 담아야 하진 않는다. 단 예상 매출액, 수익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구체적인 자료 및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정보제공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고시 제정해 행정예고를 준비하는 중"이라 하려는 중”이라 답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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