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부정 청약 의심 건수, 두 달간 7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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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부정 청약 의심 건수, 두 달간 70여건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8.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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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282개에 특별공급 당첨된 이들 329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기도와 두 달간 부정 청약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70여건이 적발됐다.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전국의 신혼부부·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70여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의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조사를 통해 당첨자의 임신진단서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는 실제 자녀가 1명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 속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갖고 부정 청약을 한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정될 시 해당 당첨자는 현행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여기에 불법전매, 공급진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는 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 계약이 취소될 시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으로 재공급을 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 추첨의 기회를 주게 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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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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