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⑯] 오영훈 “기성세대·정치권, ‘기회의 불평등’ 불식시켜야”
상태바
[정치를 묻다⑯] 오영훈 “기성세대·정치권, ‘기회의 불평등’ 불식시켜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9.03 12:0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제주 농산물 타격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단순 생산에서 농업생산품이 고부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내 교육 시스템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분노가 클 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선원 안전, 독도 문제 등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에도 관심을 쏟는 오 의원에게 그가 내다본 평등한 정치를 물었다.

아래는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현수 농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국산 농산물 타격을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지. 

아무래도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크게 두 가지 품목인 감귤과 마늘. 마늘의 생산량은 제주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자 전국대비도 많다. 감귤은 절대적인 상황이다. 지금 감귤의 경우 144%에서 43%로 줄어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 마늘은 360%에서 108%정도까지 관세감축이 돼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대안을 찾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4가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G20 가입 국가나 경제수준, 무역 수준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다. 그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고 주요 G20국가에 포함돼 있으며,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특히 WTO에서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측이 양자협정을 요구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올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농업체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돼야한다. 보조금도 감축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직불제를 통합형인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보조금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관세감축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단순 생산에서 좀 더 농업생산품이 고부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유도할 것인가 하는데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호주서 한국인 선원이 산업재해를 입고도 권고사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선원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일 년에 수백 명의 선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제대로 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접수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이 더 많을 것이란 관련 선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선원·기관사로 가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선원법은 우리나라 선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외국 선적 또는 선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할 문제라 본다. 

-출신학교 차별, 구직자 SNS 정보 요구 금지법 등 공정한 구직환경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입법 활동을 하며 느낀 소회라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도해 TF팀을 만들고 진행했다.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저는 기회의 불평등이라 생각한다. 기회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굳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 본다. 

최근 조국과 관련된 청문회 과정에서의 2030대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은 ‘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가 아닌, ‘금수저·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느냐’라는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답해야할 것은 제도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본다. 대입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으나 원천적으로 기회의 불평등 요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는 문제다. 

바로 그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은 출신학교 금지법이라 본다.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으로 가야한다는 기성세대의 주장,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문제, 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학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많은 여야 의원들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안을 냈기에 빨리 병합·심의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 “우리 청년들이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회의 불평등’”이라며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답해야할 것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패스트트랙 사태로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한국당의 집단 조사거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집단 수사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은 전부 소환에 응했다. 경찰 소환 일정에 100% 응하리라 본다. 특권 뒤에 숨어 사법부의 비호를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을 위배한 혐의가 있기에 부른 것이지, 법을 위반치 않았다면 소환하지도 않았겠다. 국회선진화법 등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당당히 소환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일 갈등과 독도 영공 침범 등,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류상태인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추진된다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지.

이번 결산심사를 하며 자료를 확인했다. 2014년부터 30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됐다. 현재까지 쓸 계획이 없어 원래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독도 훈련도 강화하고, 한일 관계가 안보문제까지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독도입도제원센터에 대해 불용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는 독도를 방문하는 자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기능적 재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독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학술 조사의 목적이다. 학술조사를 통해 지역 생태계를 연구하고, 독도 인근 해역 자원에 대한 조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가 직접 유예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지금까지 왔던 것으로 보여 진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센터 건립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한다. 그만큼 시설을 확충하기에 접안 능력이 강화된다. 지금의 접안 능력보다 배로 향상된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경의 수송인력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제주 해양물류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지. 

해양 물류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일본이 손해 볼 여지가 크나, 한국도 일정 타격을 입는다. 가령 제주에서 생산하는 넙치 양식이 일본으로 많이 수출한다. 지금까지는 제주 생산의 90% 가까이가 일본으로 수출해왔다. 하지만 한일 갈등으로 이 수출에 대한 검역 기간이 대폭 강화 된다. 그렇게 되면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한일어업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한일어업협정도 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승어선들이 가서 갈치나 생선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 남중국해라는 먼 거리까지 이동해 수산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나 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가까운 EEZ가 아닌 먼 지역까지 가야되는 부분이 어민들의 어려움으로 처해지게 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4·3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라 확정하고 전과기록을 영원히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하루 빨리 진영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질서, 법질서 체계에 맞게 판단하고 따라주는 것이 적법한 입법행위”라 밝혔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무산됐다. 진영 논리적 시각으로 특별법을 보는 여론을 설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법치국가이기에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질서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4.3 희생자를 결정했다.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진상 조사를 거쳐, 1만4000여명이 넘는 분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희생자로 확정했다. 

희생자로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 명예회복, 보상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희생자가 있나? 없다고 본다. 광주 5·18이나 민주화운동 관련된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 보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희생자에 대해 당연히 보상해야한다. 행안부 장관이 지난해 예결위에서 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1948~1949년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불법 구금당한 수형 생존인 및 행방불명된 이 분들에 대해 생존자들이 재심청구를 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즉 법에 의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 형사소송과 관련 보상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판단했고 사법부가 판단한 문제다. 4.3 희생자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결정했단 것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의 생존인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똑같이 당시 정부가 법률에 의거해 희생자로 결정한 분들에 대해서도 배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최근 형사보상 판결 또는 재심판결을 봤을 때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형벌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문죄 선고인 무효화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그래야 그분들의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를 삭제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라 해놓고 전과기록은 영원히 가져가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 후손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루 빨리 진영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법질서 체계에 맞게 판단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적법한 입법행위라 본다. 

-의원 개인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쨌든 이 공방이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위법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명백히 따져봐야 할 것이자 사법당국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후보자가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될 문제라 본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자 빠르게 이 문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더 주목해야할 점은 이 논쟁과 이런 조 후보자 논란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다. 이것이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2030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제기, 일종의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다른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어떻게 불식시켜줄지의 문제다. 

법적으로 없더라도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시시켜줄 것인가,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확인시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할 문제라 본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본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