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진행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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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진행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한가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9.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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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시행자인 甲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구역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는데, 乙이 자기의 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丙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丙을 상대로 소송인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의한 소송의 인수승계를 통해 丙을 소송의 당사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매도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준용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의 전면 개정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산점을 변경하면서 직접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매도청구권의 기산점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의 확인을 통해 그 이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재건축 구역내 소유자들이 언제 주택을 인도하고 이주를 하여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64조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알리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점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매도청구의 기산점이 변경되어 구역내 소유자들이 재건축정비사업의 동의여부를 판단하는데 한층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 이후, 특히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이 승계된 경우라면 소송인수를 통해 매수인을 소송의 당사자로 끌어드리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송물이 승계된 경우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甲은 丙을 상대로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지 않았다면 새로이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에 앞서 가처분 등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에는 소유자를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도입하는 입법을 통하여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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