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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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로 인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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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가 다음달 1일부터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의 등록, 신고, 허가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이번 인하 정책은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 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금리 인하 요청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시 큰 불편이 예상되기에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다음달 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가 온 것을 알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호 만료로 인한 공채 미상환금은 연평균 13억원이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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