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진상 일본의 생체실험⑦] 관동군731 특수부대 진상조사 개요
상태바
[충격! 진상 일본의 생체실험⑦] 관동군731 특수부대 진상조사 개요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0.01 08: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인에 생체실험을 자행한 일본 '731부대'의 부지(위), 이시이 시로 731부대 사령관(왼쪽 아래), 세균 폭탄을 합성한 사진. 일본 침략군은 1932~1945년 중국에서 군인 1만 명으로 구성된 세균전쟁 부대 60개를 만들었다. 중국 시민 최소 27만 명이 생체실험의 피해자다. 악명 높은 '731부대'를 포함한 일본군은 생체 세균실험에 기반을 둔 세균무기를 개발했다. 또 이 세균무기를 전투에서 사용해 중국 시민에게 페스트와 탄저병을 유발했다. 사진 / XINHUA


3. 손해배상

7.31관련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이며 젊은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사고하고 받아들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배상 소송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졸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 전쟁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아시아 각국 각 지역의 군 위안부와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731부대 세균전과 일본군이 버린 화학무기의 피해자,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와 무차별 폭격의 피해자 등이 있다.

대다수의 민간배상 소송은 불공평한 판결을 가져 왔으며 겨우 몇몇 소송에서만 화해를 이뤘다. 일본은 일본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은 길어야 20년으로 이 기간을 넘으면 청구권은 자연히 소멸된다는 주장을 펴는 한편, ‘국가 면책권(國家無答責)’을 내세우고 있다. 즉 전시의 법률(메이지 헌법)에 국가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개별 소송이 승소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배상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여러 민간단체들이 만들어져 전쟁 피해자의 배상소송을 지원하였다. 일본에서는 ‘중국전쟁피해자 소송지지회’ 등과 같이 전쟁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단이 만들어졌다. 731한국인 희생자 진상규명위원회 김창권회장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02년 일본 법원은 중국 측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731 부대의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는 기각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2005년 4월에도 일본 고등법원은 2차대전 범죄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해결할 문제지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균전 소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중국인 왕쉬안(王選) 여사는 ‘일본군 세균전 희생자 대일소송원고단’의 단장을 맡아 일본군이 중국 저장(浙江)성 등에서 자행한 세균전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얼빈시 사회과학원 731연구소와 한국인희생자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유족들을 찾고 있다.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소련, 몽골, 필리핀 등 모든 나라 피해자 유족들이 모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다국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본은 매년 8월 15일 패전(종전) 기념일만 되면 2차대전의 비극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연다. 행사의 초점은 원폭피해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지만 일본의 피해의식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도 담았다. 가해자로서의 흔적은 가급적 말끔히 지우되 피해자로서의 자취는 최대한 키운다는 의도다. 역사적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가면무도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 고이즈미 총리등 역대 일본 통치자들은 대부분 ‘식민통치기간에 끼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시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배상 문제등을 두고 보면 말로만 사과한 것 같다.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한국인에 대해 행한 헤아릴수 없는 살해, 납치 등 잔혹행위에는 배상이 없었다. 남한에 대해서는 1965년 미국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했던 한일국교정상화 회담 때 제공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유상차관 5억 달러가 고작이었다. 즉, 직접적 희생자에게는 한 마디의 사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단 한 푼의 보상도 내놓지 않았다.

독일은 1979년 특별법으로 나치 범법행위에 대해 시효소멸에 의한 어떤 책임면제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독일정부는 2030년까지 총 1천200억 마르크(약 10조엔)를 배상금, 보상금, 연금의 형태로 지불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독일의 행동은 피해국들에게 화해와 신뢰를 준다. 진정한 사과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곧 화해의 전제조건이다.

4. 731부대 중국전시관

중국 북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시내에서 남쪽으로 20㎞쯤 떨어진 핑팡지구 신장(新疆)대로 21호. 상가와 아파트가 섞여 있는 지역에 ‘731부대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정식 이름은 ‘침화일군(侵華日軍) 731부대 죄증(罪證)전시관’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붉은색 벽돌 건물이다. 이 전시관에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만주에서 비밀리에 자행한 생체 실험의 전모가 생생하게 보존돼 있다. 731 전시관은 2차 대전 당시 부대의 본청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현재 14개 전시실로 개조해 수천 점의 관련 자료와 일본군이 자행했던 주요 생체실험 과정을 모형으로 재현해 놓았다.

5. 731부대 한국박물관

김창권회장이 10여년 전 강원도 속초시에 731부대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박물관에는 731 자료 및 유물 박물관 2관, 상영관(연극무대) 1관. 민족사 강의실 1관, 근세사 사진 자료실 1관, 사무국 등이 있었다. 또 2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731관련 사진첩이나 책, 비디오, CD 등을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마루타부대위치 표적던지기’ 등 재미있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마루타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

박물관은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민족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민족사강좌도 마련되어 있으며 건물 유휴지에 각종 관상수 및 마루타 유혼이 담긴 꽃들을 볼 수 있도록 ‘숲속테마’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 여러 문제로 취소됐으며 현재는 폐쇄됐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SW

hcw@economicpost.co.kr

Tag
#일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