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검찰이 특정범죄 혐의에 대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얻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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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검찰이 특정범죄 혐의에 대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얻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10.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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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甲은 최근 검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얼마 전에는 검찰에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이미징 복제한 후 원본 하드디스크를 돌려주었으나, 통째로 복사해간 하드디스크 이미징한 복제본을 이용하여 甲의 참여 없이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여 탐색을 시도하였습니다. 탐색과정에서 별개의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복제된 컴퓨터의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여 복사한 경우 이 이미징한 복사본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A :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증거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합니다)에 입력된 증거를 말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이하 ‘출력 문건’이라 합니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당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를 영구히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자료를 ‘이미징’하여 복제본을 만들고 원본은 반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징한 복제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징한 복제본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하며, 우리 대법원은 그외 방법으로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압수・수색은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검찰이 정보저장매체를 이미징할 경우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우연히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혐의와 무관하게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며, 정보저장매체를 이미징하여 복제본을 수사기관에서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 일련의 과정에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역시 위법합니다.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준수 없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甲은 별개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취득한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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