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에 정부·여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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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에 정부·여당 ‘진퇴양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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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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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검찰의 ‘타다’ 기소로 모빌리티 업계가 들썩이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승차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 받는 사태로 모빌리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검찰이 쐐기를 박음에도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웅 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단순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드라이버 매칭의 플랫폼이 아닌, 실제 택시회사처럼 운영하는 ‘유사 택시’로 현행법 위반이라 봤기 때문이다. 

검찰도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시(VCNC) 대표를 타다 드라이버의 실질적 관리감독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정된 시각에 드라이버 출근, 승객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드라이버 대기 등 타다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0월까지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로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현 플랫폼 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파견근로자 운용방식도 파견근로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 기소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해할 뿐, 이에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나, 마냥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그럼에도 검찰의 타다 기소는 정부의 우유부단 태도로 일어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타다와 관련해 검찰이 국토부 의견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내리지 못해 혼란을 키워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도록 야기했다는 이유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독설로 정부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멘토링 세미나 자리에서 “갈등이 증폭된 원인은 국토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며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죽음 예고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규탄이 일침이라는 해소와 함께 오히려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의 갈등을 키운다는 업계 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권오상 KST 모빌리티 이사는 지난 31일 한겨레를 통해 “타다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 면허 없이 자유롭게 사업한다는 뜻”이라며 “많은 사업가는 사업 시작 전 규제, 환경 등에 대한 시장분석을 한다. 이를 잘못한 기업이 어떻게 정부 탓을 하나”고 비판했다.

네이버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도 4일 세계일보를 통해 “서민은 1억원을 모아 개인택시 면허를 산다”며 “자가용 운전자를 모으고 아무나 써서 운행으로 수입을 올려도 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 같은 업계 내 볼멘소리도 검찰의 기소 사태를 반갑게 받아들일 리는 없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혁신 기업을 위법이라 본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한 일”이라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입법절차가 중단돼있다”며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온 신산업에 행정부, 입법부의 적극 중재를 호소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검찰의 기소 사태로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계의 불만과 함께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중재해야하는 책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택시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검찰 기소라는 난감한 부담까지 안게 된 상황이라, 정부의 규제철폐와 신산업 추진은 용두사미로 끝날 위험도 없지 않아 보인다. 

입법부도 마찬가지인 모양새다.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에서 논의한다던 상생방안인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도 검찰 기소로 후속활동이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연내 입법을 하겠다는 관련법 개정안도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어찌 할 수 없어, 정부와 국회 모두 사실상 오도 가도 못한 처지에 놓여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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