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프 불법행위 ‘본지단독보도관련’ 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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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메프 불법행위 ‘본지단독보도관련’ 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4.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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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3곳 특정 의료기관 소개
사진 / 위메프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불법행위관련 본지 단독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정우진 주문관은 “의료기관 알선 유인 등에 관한 행위를 엄히 제재해 무분별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성형외과 알선 유인 등에 관한 행위로 성형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위메프와 쿠팡 등 국내 굴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정우진 주문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메프의 성형외과 알선 유인 등에 관한 의혹은 분명한 위법사항이다”며 “복지부는 성형외과 알선 유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면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에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무분별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의료 시장 진입을 바로 잡아 성형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청담 맥 피부과․성형외과 상품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지난 2012년도 ‘k-medi 위메프와 함께 하는 성형외과 기획전’을 시작으로 무려 23곳의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했으며, 이후에도 경기도 부천 소재의  서현성형외과 상품 소개 등 계속적으로 특정 성형외과 소개 행위가 이어져 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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