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유출' 고객 대출정보 '2차 사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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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유출' 고객 대출정보 '2차 사기' 발생.
  • 시사주간
  • 승인 2014.04.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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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 현실로.

▲ [ 시사주간=경제팀]

유출된 금융정보로 대출 사기를 벌이던 국내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터지고  만것이다.
 
공식적으로 적발된 첫 2차 피해다.

지난해 12월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고객 정보 13만건이 빠져나간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서 모두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만큼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해당 금융기관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대조해 국민카드와 농협카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씨티은행의 경우 애초 2012년 12월까지의 고객 대출정보가 유출됐다고 파악했으나 경찰이 '2차 사기' 일당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까지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 '2차 사기' 속수무책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유출된 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모두 10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9)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정모(3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단 2주 만에 모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챘다. 전직 대출상담사와 텔레마케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TM운영책'과 '텔레마케터',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우선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곧바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를 입수했다. 이어 실적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400~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면 10분 내로 인출한 다음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은행 거래실적 등이 없어 12~17%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로서 모든 대출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적 사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첫 통화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한나절이면 충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정보에 대출금액과 희망대출금액, 대출이율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은행은 유출되고도 뒷짐만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악용한 2차 사기에 대한 우려는 수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 심지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외부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경우 '2차 사기' 수사 초기에 직원 박모(37)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2012년 12월까지의 고객 대출정보만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후의 자료까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 8일에서야 '2013년 자료도 유출된 것이 명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지난 1월에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카드에서는 가맹점주 14만명의 개인정보가, 농협카드에서는 기존 피해자 3만5000명의 피해 항목이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개인정보유출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2차 피해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출된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단지 공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유출 사실을 알리고 정보 변경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나아가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없이 가공되는 유출정보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2차 사기' 국내조직은 전직 텔레마케터와 대출상담사 등으로 유출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면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와중에 추가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취합해 모두 326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1만원에 유통했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퍼트렸다. 유출된 정보가 여러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일선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양이 과도한 데다 그 정보들이 돈이 된다는 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제공과 필요 없는 정보는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모르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것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에 영업상 편의를 봐줬던 정책과 근거법들을 폐기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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