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 연대보증 비율 120%에서 1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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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연대보증 비율 120%에서 1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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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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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근보증 방식 적용하기로.
▲[ 시사주간=경제팀]

KB국민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연대보증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비율을 120%에서 110%로 축소한다.

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만 적용하는 특정근보증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엣허는 법인에 대한 여신을 취급할 때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한정근보증 책임은 보증 대상이 특정 건수가 아니라 종류로 정해져 있다.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른 여신까지 채무 보증을 서야 한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등에도 적용된다.

반면 특정근보증은 여신 취급 일자와 약정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 책임만 물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책임 비율도 종전 120%에서 110%로 줄여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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