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 커지는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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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 커지는 소비자 부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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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율 사상 최고, 보험료 인상 불가피”
금융소비자원 “막무가내 계약으로 인한 손해, 소비자에게 전가”
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다시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다시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내년 1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5~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측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올 1월과 6월, 두 차례 인상된 뒤 다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료율 책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검증에 들어갔다는 것은 차보험료 인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이 내년 초 인상을 계획하는 이유는 경영 악화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장기보험 사업비 지출 및 보험금지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1~3분기 기준)은 2014년 보험사의 회계연도 변경 이후 지속 증가해왔지만 2018년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감소했다.

또 보험영업손실은 3조7000억원으로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실확대로 손실규모가 지난해 동기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비요금 인상 및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 보험금의 원가 상승으로 손실규모가 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7~80% 수준이지만 올해 손해율을 보면 MG손해보험이 158.8%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성화재 90.3%, DB손해보험 92.5%, 현대해상 92.2% 등 대부분이 적정 손해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올 1월 정비수가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고 6월에는 '가동연안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 보험금을 더 줘야하는 상황'을 이유로 다시 인상했다. 하지만 인상 후에도 보험업계는 실제 반영해야하는 손해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들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병원보다는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비가 급등했고 추나요법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으로 들어가면서 치료량이 늘어나다보니 대인보상금 등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늘어났다. 지난해 정비수가가 올랐고 이것이 지난해 인상의 요인이 됐는데 도장비 등이 10% 정도 오른 점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아 손해율이 아직 11월임에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비인데 이미 많은 폭으로 줄인 측면이 있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을 정부가 발표하면 보험사는 그에 따라가야하는 상황인데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 등 여타의 요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을 해야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손해를 개선하는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당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구는 결국 자신들의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이니만큼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것은 결코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금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됐기에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손해율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들의 마구잡이식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손실은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며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보험사들의 모습“이라며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들이 스스로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안정성, 충분성의 원칙이 있다.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실패한 계약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히 불공정한 처사다. 인력 구조조정, 상여금 삭감, 배당금 축소 등 긴축 경영과 자구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그럼에도 어렵다면 그 때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해도 된다. 당국도 교통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뢰를 받은 보험개발원은 “몇몇 매체에서 5~10%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없기에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인상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변수가 등장한다면 또다시 ‘인상론’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제도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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