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의 원칙은 ‘목소리들’에 눌렸다.
상태바
[기자수첩] 법의 원칙은 ‘목소리들’에 눌렸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13 12:1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유튜브
사진 / 유튜브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의심의 여지가 없다’

2년여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외쳐온 당사자의 싸움, 법의 원칙을 수호하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법원은 이 문장으로 못박았다. 언론도 이 문장을 일색으로 곰탕집 성추행 논란의 종지부를 꾸몄다.

보고, 듣고, 맡을 수 있는 물적·실체적 증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가 된다. 성범죄의 영역에서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 오명이 사법부 역사에 기록됐다.

성범죄자는 무겁게 처벌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성범죄 무고로 인한 피해 실상에는 ‘침묵 당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어떠한 정당, 시민단체, 여성단체도 12일 대법원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과 관련된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 침묵할수록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들이 침묵으로 애써 부정하지만 국민의 다수는 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의 원칙 보다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들’에 무너진 것임을 말이다. 또 그 목소리들의 정체는 극단적 페미니즘임을 알고 있다.

극단주의가 증오를 먹고 자라는 괴물임을 만인은 역사를 통해 배웠다. 광신적이고 폭발적인 반면, 강력하고 폭력적이다. 그 힘은 한국에서 ‘성해방’이란 가면을 쓰고 모 정치인 스캔들과 무고한 문인에 성범죄자 낙인을 지졌다. 언론과 정당들도 낙인이 주는 공포, 이를 통한 이권을 얻기 위해 합세했다.

이제는 학교 교사부터 일반 시민까지 뿌리가 내려왔다. 만인에 적용된 것이다. 지금도 그 목소리는 인기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까지 순식간에 폐지시키는 등, 수년이 지나도 기세등등하다.

재판 결과와 그 목소리들의 횡포를 보고 온라인 여론에서는 “이제 성별 차이는 이익이 됐다”는 냉소적인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같은 냉소는 “남성성의 독재를 타파해야한다”고 외쳐온 그 목소리들이 주문처럼 먼저 읊어오던 말이다.

자칫 이러한 냉소가 그들처럼 정체성 정치라는 가면의 증오정치로 닮아갈 것에 우려스럽다. 독재에 싸워온 세대가 독재적이란 비판을 받듯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법의 원칙을 수호하라는 비판은 살아있다. 목소리들에 법의 원칙이 눌렸을지라도, 한탄마저도 이합집산일지라도 말이다.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적기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