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급여 과잉진료’가 보험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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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급여 과잉진료’가 보험료 올렸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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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의료기관들 멋대로 비급여 치료 추가” 의협 “의료적인 관점으로 따져야”
보험사 15~20% 인상 요구, 19일 금융위-보험사 만남 주목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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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11일 금융소비자원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이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한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지만 시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환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과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했고 A씨는 양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눈번짐이 심해지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수면제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몰렸고 이로 인해 생업을 내려놓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의 계측검사', '초음파 검사', '조철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세 가지가 비급여 진료항목이며 이들은 포괄 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해진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금소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항목의 특성을 악용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낮추는 대신, 낮춘 만큼 검사료와 진단료를 증가시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집중했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몇몇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에게 증상보다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보험이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비급여 가격을 멋대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료기관들이 자기들 멋대로 비급여 치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돈벌이를 위해 비급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수치료다. 비급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서 마구잡이로 치료를 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할 지 여부를 묻고 가격을 미리 안내하는 등 사전에 공지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하는데 '실손에서 다 커버하니 진료비 걱정말라'고 해놓고 나중에 청구서보면 비싼 금액이 청구된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과잉진료'라는 말에는 사실 어폐가 있다. 물론 의료기관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면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진료의 과잉 여부는 '의료적인 행위'에서 살펴봐야한다. 환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치료를 한 것일 수 있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료를 지불한 만큼의 혜택이라면 고액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하나로 맞춰야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데 일부에서 난 사고를 이유로 병원의 문제고 병원이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라고 알리는 것 같다. 비급여 치료비 차이의 경우 치료 방법 등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하고 만약 그 차이를 없애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로 인해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백내장 수슬을 예로 들면 33개의 주요 수술 중 수술 건수가 가장 많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면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기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가 15~20%까지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금의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보험금 지급 예상액을 잘못 평가하고 부실계약을 했던 보험업계의 책임을 덮어놓고 인상만 주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보험권 최고경영자들이 간담회를 열기로 해 이 자리에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논의될 지, 이를 통해 인상 여부 및 몇 % 인상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는 11일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의 급여화 추진 방안 검토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원칙 적용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 환자가 동의서 작성 등 정차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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