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돈 벌 생각 하지말라'는 정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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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돈 벌 생각 하지말라'는 정부의 의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12.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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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 기획재정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 / 기획재정부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은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한 부동한 종합대책이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면 안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되어야한다.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했다.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수요자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으며,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집으로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말라'는 것이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집값이 뛰어오르고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이로 인해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에 이번에 투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어느 대책도 투기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 뿌리를 이번에 손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고 이미 시행이 됐다. 이 대책이 잘 이어지려면 결국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하는 것이다.

집은 '사는(居)' 곳이고 내 집을 '사는(買)'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고 이로 인해 집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이번 대책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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