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모바일보안, 인권침해·해킹공격 악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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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모바일보안, 인권침해·해킹공격 악용되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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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글플레이(국방부)
사진 / 구글플레이(국방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방부가 군 장병에 시행하는 보안 어플리케이션 ‘국방모바일보안’이 인권침해, 과도한 권한에 따른 해킹 우려를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국방부가 군 장병에 시행 중인 국방모바일보안은 박한 평가와 거센 비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은 국방부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출시된 앱으로 핸드폰 사용이 허가된 장병의 핸드폰에 카메라·녹음·GPS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앱에 부여되는 권한이 과도해 해킹과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점이다. 해당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한목소리로 “앱 설치 후 배터리 소모와 휴대폰 속도 저하가 크다”는 내용의 후기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앱 설치 후 핸드폰 소유자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고, 개발자 옵션, 관리자 모드 등 과도한 권한이 앱 제작사에 주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해당 앱은 ‘초기화 수행으로 경고없이 모든 데이터가 삭제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나와있다. 핸드폰 소유자의 의지에 벗어나는 앱이 핸드폰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이용자의 불안은 높아지는 실정이다. 26일 기준 구글플레이에 기록된 국방모바일앱 평가 건수는 총 981건이며, 평점은 5점 만점 중 1.3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앱의 보안 취약성 및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된 국방모바일보안의 프로토타입 격인 ‘원가드’를 사례로 “망만 해킹하면 전국 모든 부대의 핸드폰 원격 조종이 가능해졌다. 보안문제로 군인복무심의정책위에서 사업 추진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군에서 (보안을 이유로) 장병의 핸드폰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누군가 내 핸드폰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혹을 키운다”며 “시스템 개발자의 백도어, 또는 해킹에 의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 취약성에 대한 검증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우려하는) 카메라·녹음·GPS 통제가 다른 부가적인 기능까지 과도하게 들어간 것은 인권침해적이자 전면통제”라며 “(어느 누구든) 앱만 해킹하면 전국의 장병과 군을 들여다 보는 무시무시한 기능으로 된다. 하나의 앱으로 장병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비판했다.

빅브라더처럼 감시가 가능한 앱 강제는 평시에는 장병 인권침해적이란 논란을 산다. 하지만 전투 등 실제상황에서 감시적 앱이 동반될 시, 아군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하기 쉽다.

2016년 12월 22일 로이터가 보도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owdStrike)’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쟁이 한창일 당시 러시아 해커단은 악성코드 어플을 우크라이나 포병대의 핸드폰에 심어 위치 추적 및 목표 겨냥에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대규모 해킹사태와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명단이 중국에 퍼지는 등, 국내 사이버 보안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보안 통제라는 명목으로 군 장병의 핸드폰에 이와 같은 앱 설치를 강제하는 방향은 자칫 적성국이자 해킹 위험이 큰 북한·중국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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