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해결 의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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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해결 의지 안 보인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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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 제공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필요한데 하루 4시간 서비스로 끝, 다시 시설 가야하나"
복지부-기재부 '형평성, 예산 부담' 이유만 들 뿐 대책 '無'
지난해 8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해 8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게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가 해가 지나도 진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등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 정부의 조치는 '전무'인 상황이다.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제공받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강제로 종료되고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국가가 강제로 종료시키고 장애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단 몇 시간의 요양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고 10월에는 중증장애인 3명이 진정한 사항에 대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진정인 거주하는 서울, 부산의 시장에게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통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2020년 예산안에는 '연구용역' 예산 5억원만 책정됐으며, 장애인들이 활동지원과 요양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복지부는 문제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 막히고 있다. 기재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제시하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법 개정이고 예산 반영인데 이 문제를 '연구용역'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만 65세가 넘는 중증장애인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하고 심지어 다시 시설로 들어가야한다. 정부는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65세 장애인들이 시설을 가야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정작 복지부와 기재부는 대책 마련은 커녕 문제를 풀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복지부는 '비장애인 노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기재부는 '예산 부담'을 각각 그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만 65세 장애인이 겪게 될 문제점을 외면하는 모습에 장애인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이들은 앞으로 ▲만 65세 연령제한 피해 당사자 인권위 긴급 진정 상담 및 지원 ▲보건복지부 5억 연구용역 사업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운동본부 장애계 참여 제안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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