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아직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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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아직도 갈 길 멀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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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 명단 공개
'3년 연속 불이행' 대기업 집단 26곳에 달해
채용 늘어나지만 '부담금' 선택하는 기업도 늘어
지난해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수퍼 잡 매치 데이'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수퍼 잡 매치 데이'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들의 노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 기준은 국가 지자체 공무원은 고용률 2.56%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국가 지자체 근로자는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3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56%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은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4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이다.

단,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는 공표가 제외된다. 기본 이수 요건은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이며 추가 이수 요건은 ▲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명단 공표 기준) 달성 ▲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 및 맞춤훈련 실시다. 즉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해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정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2018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된 1,167개 기관 및 기업에 공표를 미리 예고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기업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459개소였다.

고용부는 "사전 예고 대상은 2018년보다 57개소 많았지만 각 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146개소 감소했다"면서 "특히 사전예고된 321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 26곳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명단에 공개됐으며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82개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 155개소, 300인 이상 500인 이상 기업은 202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 진에어, 코오롱생명과학, 현대이엔티 등 대기업 집단은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신규 채용,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 제외 노력을 하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20개소가 이 명단에 포함이 됐으며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중소기업연구원은 장애인 채용이 전혀 없었지만 발달장애인 6명을 사내 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 고용(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응을 위해 먼저 배치, 훈련 후 고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올해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한 점 등을 인정해 명단 공표에서 제외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고용부는 "공무원 부문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신규 채용으로 명단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 등을 통해 올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모든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4월말까지 채용 실적이 없다면 제외가 불가해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 관리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고 자체 내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공단을 통해 구인을 하고 통합고용서비스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명단 공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또는 고용을 하려는 기업에는 시설 정비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등 적응도 도와주고 있다. 그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곳이 아직도 400여곳이나 있다.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업, 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포우리병원은 발달장애인 12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전북대병원은 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후 7명을 신규 채용하며, 제주대병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대폭 늘려 추가로 1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증장애인 7명을 주방보조 및 사무보조 등에 추가 채용한 호텔, 자료 분석과 사무보조 업무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추가 채용한 제약회사, 교무보조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린 교육서비스 회사 등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고용의무를 채우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장애인 환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들을 안내하는 업무에 장애인을 배정하고 있으며 사무보조 등 각종 업무 보조 등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으로 메우려는 기업들이 많고 부담금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5000억 정도 된다. 중소기업에게는 부담금이 크지만 대기업에게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내는 것 같다. 오랜 기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 대기업의 경우 차등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채용 후 장애인 근로자들이 부적응을 겪거나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장애인이 함께 도우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을 더 활발히 해야한다는 점도 관계자는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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