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판매자 정보 알아도 “추적·조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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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판매자 정보 알아도 “추적·조사 불가능”?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3.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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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톡 캡처
사진=카카오톡 캡처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신고센터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폭리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관련 제보를 접수한 신고센터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확인 없이 ‘종결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는 지난달 24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채팅방을 취재했다. 해당 채팅방은 마스크를 비롯한 방호복, 손세정제 등 의료·방역 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심하면 최대 100만장 넘는 물량의 마스크를 사고 팔겠다는 직거래 홍보까지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판매가 폭리 및 사기 피해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기간 동안 중국 보따리 상인 등 중국인 바이어들이 국내 마스크를 대량으로 반출한 것이 한국무역정보센터 통계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다. 지난달 말에도 대구 시내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마트에서 마스크를 구하고자 장사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같은 마스크 물량 확보 및 공급 불안정 사태로 인해, 정부는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하고자 지난달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점매석 및 폭리, 사기 행위를 접수하고 조사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24일 관련보도와 함께 취재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채팅방을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센터는 지난 2일 이에 대해 “해당 신고 내용으로는 판매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불가능해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캡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캡처

본지 취재결과 해당 채팅방의 경우, 채팅방 URL 주소 및 마스크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 설명, 가격 흥정 기록, 판매자의 실명 및 개인 휴대폰 번호, 거래를 위한 홍보 및 개인 채팅방으로의 유도 등 관련된 행위가 담겨 있었다. 본지 기자 또한 신고센터에 이 같은 내용들을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고센터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고시를 첨부하며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신고시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신고 처리에 대해 신고센터는 ‘상기 접수‧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센터가 시민 제보에 대해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지, 적극성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에 사는 시민 A씨(29)는 “중국 상인들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동안 정부는 제대로 단속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신고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수사해야할 것 아닌가. 거래자 전화번호와 실명까지 나와 있음에도 판매자를 추적·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4일 오후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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