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더 깐깐해진 내 집 마련…"3·6·9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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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더 깐깐해진 내 집 마련…"3·6·9를 꼭 기억하세요"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3.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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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3억·비규제 6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오는 13일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 강화 

지난달 예고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지역 확대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시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거래되는 계약분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해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한다는 복안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부

이로써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 됐고, 오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기타 전국 모든 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한 뒤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때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만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사진=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항'에는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이 포함되고,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에는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 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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