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금인가 수금인가...‘1% 기부’ 드림펀드, 실상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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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금인가 수금인가...‘1% 기부’ 드림펀드, 실상은 ‘무제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3.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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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1% 낸다”는 드림펀드, 10만원·무제한도 가능해
삼성화재 노조 “인사팀장이 총괄 맡아...사실상 무언의 압박”
삼성화재 “단순 기부 아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삼성화재의 사회공헌활동 기금 드림펀드가 ‘급여의 1% 기부’라는 취지와 달리 실상은 ‘무제한’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강제 기금이 아니냐는 논란에도 삼성화재는 인사팀장을 드림펀드 관리처인 사회공헌실 총괄로 두고 있어, 사내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본지는 이러한 드림펀드가 2001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점에 조명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지난달 3일 첫 출범 이후 삼성화재의 부당노동행위 논란 및 이 같은 깜깜이식 드림펀드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지적해온 바 있다.

삼성화재는 당시 본지 보도와 관련해 “드림펀드는 임직원 희망에 따라 급여의 1%를 기부금으로 자유롭게 내고, 해당 부분 만큼 회사가 더하는 것”이라며 “미가입 또는 기부금 액수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13일 본지 취재결과 드림펀드는 ‘자율 기부’, ‘자유 기부’라는 취지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노조 제보에 따르면 ‘직원 본인이 원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드림펀드는 가입자 모두가 최소 5000원 이상은 강제적으로 내도록 돼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의 1%’라는 취지와 달리 드림펀드 전산 시스템에서 기부금 설정은 5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설정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기타 금액’ 설정 란에서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임의로 적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드림펀드 기부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재단이 아닌, 대표이사 직속 사회공헌실이라는 점이다. 또 깜깜이 운영 논란과 마찬가지로 감사직이 아닌 인사팀장이 사회공헌실의 총괄을 맡고 있어,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내 설문조사 결과, 드림펀드 기부 시스템에 대해 사내 직원 응답자 중 80%는 자발적인 기금이 아닌 강제라 느꼈다고 답했다”며 “이 같은 강제 기금에 대해 90%는 금액을 떠나, 드림펀드에 대한 감사 및 통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말했다.

이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기부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부 전 기부 받는 곳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부에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며 “직원은 돈만 낼 뿐 사용처와 금액은 회사가 정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도 모르는 구조”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림펀드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하거나, (노조와 같은) 직원 대표기구가 실질적인 (기부금) 관리를 하거나, 직원 모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기부를 각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회도 헌금내면 감사를 하고, 문제시 교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사팀장이 이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언의 압박”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임직원 자율 기부라는 취지에 맞춰 금액에 상한을 두진 않는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상한액 이상을 기부한 직원은 없다”며 “본인 소득에 따라 1% 기부캠페인을 탄력적으로 연동하고 있다”고 기부 자체에 대해 강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반면 인사팀장의 사회공헌실 총괄에 따른 기부 압박 논란에 대해 관계자는 “인사팀장이 겸직한 것은 지난해부터”라며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을 단순 기부하는 식에서 벗어나 회사 전체의 조직문화로 흡수하고,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겸임하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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