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웨딩업계,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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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웨딩업계,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3.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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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결혼식장 등의 표준 약관을 보면, 천재지변은 위약금을 면제받지만,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안 물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도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직원들 월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고, 웨딩홀에 연결되는 식자재 업체라든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도가 안나기 위해서라도 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타격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웨딩업계 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또한 수렁에 빠졌다.

일부 웨딩업체가 기존 규정을 수정, 위약금을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웨딩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소비자 상담건수가 총 1만498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7.8배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국외여행업(6887건), 항공여객운수업(2387건), 음식서비스업(2129건), 숙박업(1963건), 예식서비스업(1622건) 등의 순이었다. 예식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219건에 비해 7.4배 증가했다. 

이를 대비해 예비부부들은 웨딩보험에 가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는 위약금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웨딩보험에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웨딩보험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혼서비스업체의 반환불가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예외. 약관에는 사스와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의 감염병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으로 인정한 인플루엔자 변형은 면책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가 나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와 예식업체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예식업중앙회 측과 긴급 면담을 갖고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예식업계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결혼식이 집중되는 5~6월은 예비부부가 원하는 시간대에 식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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