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 동북3성 코로나19 역외수입 1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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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中 동북3성 코로나19 역외수입 11건 발생
  • 양승진 논설위원
  • 승인 2020.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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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기준 랴오닝성 5건-지린성 4건-헤이룽장성 2건
해외체류자 귀국 3일 전 촌민위원회에 항공편 등 알려야
중국 고속철 승무원이 객차 내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DB
중국 고속철 승무원이 객차 내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논설위원] 중국 동북3성에서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역외 수입으로 인한 감염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280시 기준 동북3성에서 역외 수입사례는 모두 11건을 기록했다.

랴오닝성(遼寧省)5건으로 기존 2건 외에 선양(일본), 다롄(영국), 랴오양(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3명은 선양집중치료센터, 2명은 다롄 집중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지린성(吉林省)4건으로 기존 2건 외에 연길시(미국), 지린시(프랑스)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모두 2건으로 역외수입이다.

이와 관련 동북3성 등지에서는 역외 수입성 병례를 막기 위해 중국동포 등 귀국 시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려면 귀국 3일 전에 촌민위원회(지역사회)에 귀국 예정 일자, 항공편 번호, 입국항구여행경력, 건강상황, 여권번호, 연계방식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촌민위원회는 상술한 정보를 각 시의 방역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공공안전을 해칠 경우 당사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해외 입국자들은 14일 동안 집중격리나 자가격리를 실시하는데 기본의료보험이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집중 격리비용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해 328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중단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됐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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