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도 손보나…"
상태바
[D-DAY]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도 손보나…"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4.17 09:3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청약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2년' 연장 
분양가상한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청약가점제 개편 검토…거주기간별 가점제?

'1년 이하 거주자를 투기수요로 몬다'며 잡음이 일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됐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분양가상한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나아가 정부는 아예 해당지역 거주기간별로 점수를 매기는 '청약가점제 개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수도권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이로써 기존 청약 일정에 따라 전입신고한 일부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스케줄에 빨간불이 켜질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보배 기자
수도권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이로써 기존 청약 일정에 따라 전입신고한 일부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 스케줄에 빨간불이 켜질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해지역 1순위 청약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1순위 청약 시 "2년 이상 거주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으나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때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17일 입주자모입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지난 6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이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이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과천 때문에 시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과천 등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유에서다. 

실제 과천 지역은 2019년 11월 2.42%에서 12월 2.87%로 전세가가 급상승 했지만 같은 해 12월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인 2020년 들어서는 1월 0.73%, 2월 -0.13%, 3월 -0.70%로 안정세에 돌입했다. 

또 과천시는 12·16 대책 발표 전,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지식정보타운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의무 기간을 2~3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 해당 개정안 입법 당시 과천시를 콕 집어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7건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장 예민한 반응이 나온 지역 역시 과천이었다. 지난해 과천에 전입한 청약 대기자들은 법안 저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앞두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1년까지는 과천시에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시 2순위 자격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내부. 사진=뉴시스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시 2순위 자격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내부. 사진=뉴시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장전입을 면밀히 색출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모두 싸잡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2년으로 강화한 이유를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을 들어 설명했다. 재계약 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무주택 실수요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년 이하 거주자를 투기수요로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자가 실수요일 공산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10년·조정대상지역 7년간 당첨 제한 

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산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었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받는다.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 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서도 청약제한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 외 지역의 주택 3년으로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17일 이후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자격을 강화한 정부는 향후 '청약가점제 항목'에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데 이어 이 부분을 아예 가점 항목에 포함시키자는 것. 예컨대 '2년 이상' 거주자에 1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가점을 매기자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항목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된 청약 가점 항목에 '거주기간'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lbb@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