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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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방통위 "면죄부 아니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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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취재윤리 문제 등 발생, 청와대 '취소 청원' 20만 넘어
방통위 "채널A 위법 드러나고 TV조선 공정성 변화 없으면 바로 취소 검토"
민언련 "엄격한 조건 붙인 것은 다행, 방통위 약속 지켜라"
20일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발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을 찍고 있는 TV조선 카메라. 사진=뉴시스
20일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발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을 찍고 있는 TV조선 카메라.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 4년 재승인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두 방송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방통위는 "문제 발견시 바로 승인 취소 검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를 조건으로 3년, 채널A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4년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210점 만점에 104점을 받아 '과락'을 받을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방통위는 공정성 실현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허가한 것이다.

또 채널A에 대해 방통위는 "심사 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지만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지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다"면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은 의결하되 대표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 및 검증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부터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21일 현재 25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재승인 결정이 내려진 후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다시 이들을 봐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문제가 생기면 재승인 기간 중에도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봐주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A의 경우 위법 행위 등이 드러나면 바로 취소를 검토하는 절차가 시작되며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일단 3년은 계속 허가가 되지만 매년 이행 실적 점검에서 공정성 위반 등이 다시 지적되면 역시 중간에 취소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외부에서는 '봐주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결국 여러 조건을 붙여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중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화한 게 이번 결과다. 최선을 다한 검토의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채널A의 경우 본인들도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TV조선은 지난 2017년에 점수가 낮았음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어 당연히 이번에는 취소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승인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어떤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도 승인을 취소하고 공정성 문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기준에 맞춰 엄중한 조치를 해야한다. 모든 것은 이제 방통위의 의지에 달려있다. 방통위가 2017년 당시와는 다르기에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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