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 vs SKB, 결국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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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 vs SKB, 결국 소송전까지?
  • 오아름 기자
  • 승인 2020.04.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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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싸움에 ISP-CP업계 촉각
넷플릭스, 망 사용료 놓고 법정 싸움
SKB, 지난해 11월 ‘망 이용료’ 중재 신청
사진=각 사
사진=각 사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망 사용료를 두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분쟁이 맞소송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KB는 소장을 받는 대로 맞고소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의 쟁점은 ‘킹덤2’ 같은 넷플릭스의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들에 뿌려주는 과정에서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회선사업자(ISP)에 망 이용 대가를 분담해야하는지 여부로, 이번 소송은 망 중립성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공룡 CP와 각국 ISP간 유사 분쟁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IT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는 최근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G의 등장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다양한 5G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며 망 중립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SKB가 가진 ISP의 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망 사용료를 부과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SKB는 이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터넷망을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ISP에 일정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SKB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함이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SKB와 넷플릭스 양측에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절차 중단’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기업(CP)과 ISP 간의 망 논란은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공짜망 횡포에 KT 등이 SKB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시장에서 SKB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3월 기준 넷플릭스 사용자는 전월보다 22% 증가한 463만명(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IPTV 업체와 콘텐츠 제휴를 늘리고 있는 만큼 경쟁사의 법정 다툼에 섣불리 나서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타 사업자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어 온 것은 LG유플러스, 딜라이브, LG헬로비전 등이다. 향후에는 KT나 CMB 등 타 IPTV 사업자와의 제휴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SP들이 장기적으론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망 대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당장은 미디어콘텐츠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숙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업종간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파워를 가져오는 데 더 집중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망 대가 협상은 SKB의 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SKB는 지난해 3차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해외 망을 증설했고 이는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1월 SKB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SKB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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