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직원에 ‘노조 패싱’ 임금 계약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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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화재, 직원에 ‘노조 패싱’ 임금 계약 강요 논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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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노조 임단협 와중에 ‘평사협’ 임금협상 체결
노조 “연봉 ‘설명확인서’ 서명 강요...‘안쓰면 월급 없다’”
“임금결정권, 노조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삼성화재 “노조, 전직원 과반 아니기에 적용 따로따로”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삼성화재가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하면서 ‘평사원협의회(평사협)’와 임금협상을 따로 체결하고 전 직원에 이를 동의하는 설명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조 패싱(Passing)’ 및 노조 무력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불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초 설립총회를 열고 올해 1월 말 정식으로 출범한 법적 단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인 삼성화재 단체교섭 할 권한을 가지는 등 임단협 교섭대상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평사협은 현재 삼성화재 사내의 사원 대표기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평사협은 전직원 5600여명 중 3000명 이상이 소속돼있는 조직으로, 삼성화재 노조 설립 이전부터 사측과 노사 간 임금협상을 이뤄왔다. 정식 노조가 아닌 조직이 임금협상 등 관련 활동을 주도해 평사협은 삼성화재 노조로부터 노동자 대표성 및 강제 가입 논란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는 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평사협과 따로 임금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삼성화재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4차 노사교섭이 진행되기 수일 전부터 사측은 전 직원에 1:1 연봉계약 면담을 실시하고, 직원별 연봉 금액이 기재돼있는 설명확인서 서명을 받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지난 노사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임금협상이 끝난 다음 연봉 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노조원 요구에 대해 사측은 노조와 이를 서면으로 합의해 못박았음에도, 사측은 평사협-회사 간의 임금협상 체결 근거로 ‘면담실시 설명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에 노조원·직원의 연봉 사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회사 간 임금협상이 안 끝난 상황임에도 이를 강요하고 기한을 20일로 설정해 노조원·직원들에 압박을 줬다”며 “노조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은 노동자의 임금결정권 및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명확인서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이의제기 신청서까지 내라면서, 사인을 거부하는 직원에는 ‘다음 달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거나 ‘너만 사인 안했다’고 말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며 “이는 이의제기 행위 또한 연봉조정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하는 것이자, 이후 노조-회사 간 임단협 결과에 대해 직원이 추가요구를 할 수 없게끔 원천봉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삼성화재의 연봉계약 최종 절차는 서면 동의가 아닌 급여 전산망 상에서의 동의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설명확인서 서명 요구가 직원에게 노조-회사 간 임단협 보다 평사협-회사 간의 연봉계약을 사전에 우선토록 강제 동의하는 행위라 보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임직원 중 노조 측이 밝힌 노조원 수는 600명 수준이고, 정확한 숫자 또한 파악되지 않은 과반 미만의 상태”라며 “따라서 평사협-회사 간 협의와 노조-회사 간 협의는 별개의 것이고, 노조-회사 간 임단협 적용 또한 노조원에 해당할 뿐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평사협의 임금협상 및 설명확인서를 받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승균 일과사람 노무사는 “평사협에서 합의한 내용이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기에 직원 개인에게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노조-회사 간 임단협 체결 시 조합원에게는 평사협 합의보다 임단협 내용이 우선한다. 조합원에게까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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