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절반 '편법증여·탈세'…"집값담합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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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절반 '편법증여·탈세'…"집값담합도 여전"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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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발표 
투기과열지구 1608건 중 835건 국세청 통보
집값담합 166건 내사 진행…11건 검찰 송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호하게 대응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부동산 이상거래 절반 이상이 편법증여, 탈세인 것으로 드러났고, 집값담함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3차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결과,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절반이 넘는 835건이 친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의 탈세의심 건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진=이보배 기자
3차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결과,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절반이 넘는 835건이 친족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의 탈세의심 건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10대 미성년자 A 군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 친족 등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 

# B 씨 부부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약 18억원과 차임금 약 20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이 중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이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된 계좌가 확인됐다. → 본인 소명과 계좌내역이 다르며,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집값담합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2019년 11월28일 1차 조사결과에 이어 지난 2월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각각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건 991건, 1333건 가운데 601건, 768건이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조사팀은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 3차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고,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는 등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1694건의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의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사팀은 이 중 총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총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고,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의 건. 사진=국토부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의 건.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이날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대응반은 지난 2월21일 출범 즉시 집값답함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11일까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대응반은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하고,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집값담합 주요 사례.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사진=국토부 
집값담합 주요 사례.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사진=국토부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로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 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 제한 등이 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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