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신입사원 ‘연봉 말바꾸기’ 내부 불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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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신입사원 ‘연봉 말바꾸기’ 내부 불만 터져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5.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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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대원제약 재직자 내부불만 터져 나와
“공고는 4300, 실제는 상여 없이 기본급 90%”
채용절차법, 근로조건 바꿀 시 과태료 500만원
사진=블라인드
사진=블라인드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대원제약의 신입사원 연봉이 채용공고와 달리 실제로는 1000만원이나 더 적게 지급한다는 ‘연봉 말바꾸기’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따르면, 대원제약 재직자인 블라인드 이용자 일부는 채용 후 연봉 금액이 채용 공고 당시 제시된 연봉 금액보다 평균 1000만원이나 적다는 비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동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 내 구직자들 사이에 대원제약은 나름 고연봉의 기업으로 이름나있다. 구직포털 잡플래닛이 정부 공공 데이터 포털 정보를 통해 분석한 대원제약의 평균 연봉은 지난 18일 기준 7100만원으로, 대졸 사원 영업 부문의 경우 약 42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도 영업부문에 한하더라도 제시되는 연봉도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대원제약 재직자들의 토로는 이와 다른 모습이다. 이들은 ‘회사가 채용 공고와 달리 실제로는 1000만원이나 적은 3400만원대의 연봉을 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직자 네티즌은 “1년 차 때는 상여 없고 기본급만 90% 준다” 말하거나 다른 재직자 네티즌은 “언제까지 가짜연봉으로 공고를 낼 생각인가”, “연봉4300이라 알려져 있으나 1년 간 상여 없이 월 급여 90%만 받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크레딧잡에서도 대원제약의 연봉설명에 대한 동일한 불만 댓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크레딧잡은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입사·퇴사율을 비롯해 평균 급여 정보까지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반면 대원제약의 예상평균연봉 항목은 블록(Block, 가림) 처리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을’의 입장인 구직자로서는 구인회사의 연봉 말바꾸기 갑질에 대해 불이익을 우려하며 ‘울며 겨자먹기’를 받아들이는 편이 일반적이다.

취업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외부에 알리는 채용공고 등 제반의 행위는 근로계약까지의 과정에서 ‘청약의 유인’이 된다. 반면 채용공고 내용을 보고 구직자가 지원했는데 실제 근로계약 직전 내용을 바꿔도 이를 제재할 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채용절차법 제4조 2, 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본지는 22일 대원제약에 제기된 이 같은 ‘신입사원 연봉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질의코자 담당 관계자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대원제약은 국내 30대 제약사 중 15위권에 위치한 코스피 상장의 중견 제약사로, 1958년 故 백부현 회장의 창업 이후 백승호 회장 및 백승열 부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형제경영’을 이끌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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