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하도급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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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하도급 갑질
  • 배성복 기자
  • 승인 2020.05.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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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성 높아
공사 마무리했는데도 대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
하도급업체에 납품한 자재사와 장비업체들의 줄도산 우려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신라 석곽묘 유구 보존공사) 현장 / 사진=배성복 기자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신라 석곽묘 유구 보존공사) 현장. 사진=배성복 기자

[시사주간=대구·경북 배성복 기자]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서한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애를 먹고 있다.

창업 49주년을 맞은 서한은 대구 본사와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로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25천여 가구가 넘는 주택을 건설하는 등 6만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3년 연속 대한주택공사 우수시공업체에 선정되기도 한 업체다.

그런데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신라 석곽묘 유구 보존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계약 기간이 131일로 완료되었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사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공사를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열악한 하도급업체로서는 금융비용부담과 함께 한 푼이라도 필요한 시기인데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만약에 하도급업체가 공사 기간을 넘기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변경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한 현장관계자는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을 상의하고 있으며, 결재가 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지난 122일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계약 기간 완료일이 이미 지난 131일 끝난 상태라고 말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형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 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대구는 하도급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는 하도급업체들의 생사를 좌우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하도급업체에 납품한 자재사와 장비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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