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일명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법시행 이후에 일어나는 논란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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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일명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법시행 이후에 일어나는 논란들은 무엇인가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0.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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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지난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9세의 어린이 김민식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여 법률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자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견해와 과실범죄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35만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 ‘민식이법’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 :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 주변도로를 말하며, 1995년 ‘도로교통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되며, 이 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이 구역과 관련한 규정들이 있는데, 개정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가 자율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전면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면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가법 제5조의13 규정에 따르면, 이 구역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전방주시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정된 특가법, 즉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어 운전하다가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내면 바로 이 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속 30km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또 다른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사망사고 가해자와‘민식이법’의 사망사고 가해자의 법정형이 거의 일치하여 처벌 수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고의성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와 순수과실범죄가 대부분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를 동일선상에서 처벌함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이 법이 적용되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라면 특가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법집행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안전인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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