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檢, 이재용 구속영장 초강수...8일 향방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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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檢, 이재용 구속영장 초강수...8일 향방 갈리나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6.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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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삼성그룹 수사를 시작한지 1년 8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왜곡하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 불법 및 경영승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前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2명 등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삼성 측은 향후 검찰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낼 것이란 수를 읽은 듯,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도입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듣는 기구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를 꺼내들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판단에 힘을 덜어내거나, 또는 수사 지연책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포석으로 읽은 모습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뛰어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삼성 측은 심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재계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또한 삼성 측에 밀릴 시 그간 진행해온 수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도 이번 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요소로 손꼽힌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 싸움으로 법원을 설득한다는 정공법을 택한 모양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이라는 타격 및 ‘무리한 수사’라는 후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까지 확보한 주가 시세 조종 관련 문건, 승계 작업 관련 내부 보고 등 증거 자료로 그만큼 자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오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허락할 경우 삼성의 수사심의위 카드는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일정 타격을 비롯해 삼성으로부터 무리한 수사 진행이란 반박 및 수사심의위를 통한 기소 판단 영향까지도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향방에 대한 귀추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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