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 속 전자담배,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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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기 속 전자담배,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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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궐련만큼 세금 오를까
온라인 판매망 확충 총력…마케팅 치열
최근 유난히 정부 규제가 심했던 전자담배 시장에서 궐련형과 액상형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황채원 기자
최근 유난히 정부 규제가 심했던 전자담배 시장에서 궐련형과 액상형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황채원 기자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침체된 전자담배 업계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발표 이후 소비자는 물론, 관련 업체들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주목하면서 시장 폭을 넓히며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공격적인 온라인 판매망 확대는 물론 마케팅도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난히 정부 규제가 심했던 전자담배 시장에서 궐련형과 액상형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전자담배 업계가 관련시장 사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궐련형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실내 흡연이 늘어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확산된 3~5월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을 더 상승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연초담배와 가장 유사한 맛을 내는 궐련형을 찾는 추세와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유해성 논란이 덮치면서 최근 궐련형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담배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담배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은 13.1%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온라인 판매망 확대에 공격적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 전략이 언택트(비접촉) 소비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온라인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온라인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온라인 판매망을 넓히고 있다. KT&G는 지난 4월 릴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몰 릴 스토어를 오픈했다. KT&G는 릴 스토어 오픈 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최근엔 쿠팡, 11번가 등에 입점하며 온라인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JTI 코리아 역시 오프라인 담배 소매점·편의점에 이어 최근 네이버·티몬·인터파크, 쿠팡 등에 입점하며 온라인 시장에 집중했다. 소비자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 액상형 설 자리 잃나

반면 액상형은 지난해 미국에서 유해성 논란이 터지면서 국내서도 규제 강화에 나서 거의 고사 직전이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세제 개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를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발표와 함께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내부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계는 정부가 인체 유해성을 근거로 액상형에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추가 증세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발주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일반 담배의 50%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비슷한 3,3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동일한 일반 궐련 담배와 소비자 가격이 4,5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제세부담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건강증진기금 등)을 따져봤을 때 일반 담배20개비(1갑) 기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1갑) 기준 3,004원으로 파악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670원으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선 흡연에 있어 동일한 행위를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한 대체효과’로 본다면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현행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현재 액상담배에 대한 세율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선 전자담배시장이 다소 침체돼 있는 분위기에서 궐련형과 액상형이 양극화 현상을 띄고 있지만 최근 식약처와 유해성 관련 재판서 필립모리스의 일부 승소, 온라인 판로 확대, 비대면 트렌드 확산 등은 시장 확대를 이끄는 등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 건강권 확보는 그 어떤 사안보다 엄중함이 요구되는 만큼 세제 개편 속 정부와 담배업계 사이의 묘한 기류는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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