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짝퉁’ 명품 판매에도 ‘뒷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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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짝퉁’ 명품 판매에도 ‘뒷짐’ 논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6.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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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번가
사진=11번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소비자가 ‘짝퉁’ 명품 구매로 사기 피해를 당함에도 관련 대응이 선제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26일 본지 제보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생일을 맞아 11번가를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 L사에서 만들었다는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정가로는 한화 300만원이 넘는 제품이었으나, ‘진품이고, 반값의 가격으로 영국 런던에서 배송한다’고 문답·홍보하는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다. 11번가가 짝퉁 명품 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110% 보상제’도 A씨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던 요소였다.

그런데 구매 후 A씨가 택배로 받은 상품에는 TC코드, 상품 일련번호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열악한 포장상태에 영국 런던이 아닌,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라 생각한 A씨는 11번가의 해당 판매자 상품 페이지를 재접속했으나, 해당 페이지는 A씨의 구매 후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에 A씨는 11번가 상담센터에 즉시 환불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A씨는 상담센터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자신의 사례처럼 위조 명품 판매가 의심되는 판매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이의제기 또는 판매금지 등 관련 조치를 할 순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떳다방’처럼 가짜 명품을 팔고 사라지는 사기 실태에 대해 11번가가 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한두 푼도 아닌 수백만원의 명품임에도 위조품 의심 판매자를 제재할 수 없다는 11번가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분노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Open-Market)은 사업자가 온라인에 마켓을 개설해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판매하고 소비자들 또한 자유롭게 구매하는 쇼핑몰이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판매·구매의 자유로움 만큼 범죄의 그늘도 깊게 드리워있다. 11번가를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4대 오픈마켓에선 A씨의 사례처럼 ‘짝퉁’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월간 적발한 위조상품 게시물은 총 12만1536건에 달했으며, 금액 규모는 93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투명한 온라인 쇼핑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관련법은 국회에서 대부분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폐기되는 실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년간 국회에 제출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73건이나, 가결된 법안은 단 7건(5.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1번가는 26일 “지난해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과의 온라인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 체결 및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조품 유통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조품 의심제품 판매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1번가가 직접 위조품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해 감정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출된 판매자는 모두 4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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