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에도…정부, 금융세제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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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에도…정부, 금융세제 개편 착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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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증세 목적 절대 아냐”
증권업계·개인투자자‧정치권 거센 반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기재부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논란으로 후폭풍이 거센 상황. 주식투자 매력이 크게 퇴색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부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우려 등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 추진에 대한 정부 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소액투자자도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펀드 수익, 파생상품 소득 등의 손익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지한다.
 
다시 말해 주식‧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 1년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누구든 2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주식 등을 통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께 내게 돼 결국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다만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낮추고, 단계적 인하를 통해 2023년 0.08%포인트를 낮춰 총 0.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인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인 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인 0.1%포인트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 기재부 측은 “1,000만 원과 2,000만 원 구간 사이 징수대상자가 많아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징수대상자를 낮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세 기준선을 현 개편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 명)에서 10%(60만 명)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존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로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 이중과세 반발 ‘극과 극’
 
이런 가운데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는 물론,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도 정부 개편안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된 상태다. ‘성난’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차라리 해외 증시로 옮겨가는 게 낫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가진 ‘비과세’ 장점이 이번 대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비슷해질 경우 성장성이 높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유다.
 
시민단체와 금융업계는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개편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진화에 나서면서 관련 내용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증세 목적은 아니라는 게 골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내용에 대해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경우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포르(0.2%) 등의 주요 국가의 증권거래세율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0.15% 수준이다.
 
아울러 중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최근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 투자와 같은 생산부문에선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코로나19라는 역대급 변수를 만나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책지원으로 반등에 나선 이후 다시 급등하면서 하락 폭을 만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에 착수하면서 증권시장이 또 다시 혼란 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양도세 시행과 거래세 인하가 단순한 세수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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