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배달앱, ‘독점 해소’될까 ‘고래싸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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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 배달앱, ‘독점 해소’될까 ‘고래싸움’될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7.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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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경기도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다는 공공배달앱 소식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독점 해소로 갈지, 또 다른 고래싸움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공공 배달앱 구축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공공 배달앱은 지난 4월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민간 배달앱 대신 낮은 수수료 및 배달 식당 홍보 효과를 내는 공공앱을 개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지사의 아이디어는 배달앱 시장 1위이자 독점적 위치에 있는 배달의민족이 정률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해 수수료 횡포 비판을 맞는 것으로 시작됐다. 경기도는 당월 5일 이 지사의 계획이 전해진 이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모여 공공 배달앱 개발 대응 계획을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경기도와 도내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등이 출자해 세워진 회사로 마케팅 회사의 민간적 성격을 띄우나, 수익보다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성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배달앱은 기술집약적 사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이기에 적은 수의 개발자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이용자 및 가맹점 관리, 서버 유치·설비를 비롯해 마케팅 등 서비스 관리에 있어 다량의 인력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배달앱 시장은 진입 초기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터가 되나, 규모화로 전환된 이후에는 시장 점유만이 아닌 ‘덩치’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받는다. 배민이 14만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인 독점적 위치에 오름에도 지속적인 플랫폼 관리, 투자를 투입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공공 배달앱 아이디어는 발표 당시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관할지자체가 배달앱 횡포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전문 영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야에서 전국적인 시장 관리를 요구하는 앱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허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만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카드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추진한 제로페이도 경쟁은커녕 여전히 거대 카드기업의 점유율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NHN페이코의 등장으로 기류가 달라졌다. NHN페이코는 중견기업 NHN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NHN의 자본력을 업고 있다. NHN의 지난해 연간 전체 매출은 1조4891억원을 기록해 배민의 자본력보다 약 2.6배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NHN페이코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5위권을 유지하며 ‘페이코오더’같은 음식주문서비스, 결제시스템 활용 등 관련 경험 또한 갖고 있다.

배달앱 시장 독점 기업의 수수료 증가에 따른 거부감은 수수료 부담을 안는 식당 업주, 배달앱 특수노동자만이 아닌 앱 이용 소비자에게까지 미친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이 지사의 도정 활동으로 증명된 추진력, NHN페이코의 인프라 및 영업망이 조합되면 독점화된 배달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적인 희소식으로만 맞을 순 없다. 공공 배달앱 아이디어의 조력자로 나선 대상은 영리기업이란 태생을 갖고 있기에, 나름의 수익이 나지 않는 등 이견이 생기면 철수 또는 중도 이탈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방법이 과점으로 갈 우려 또한 마찬가지다.

배달앱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지는 불만도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터이던 배달앱 플랫폼에 자본력으로 무장한 고래 기업의 등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사업의 난항에 따른 시민사회의 세금 투입 불만도 염두해야한다.

무엇보다 배달앱 독점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보다, 대항마를 두는 접근법은 배달앱 독점으로 일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 고무줄 수수료 조정 등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체감도 있다. 여전히 배달앱 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처우에 대해 당사자들은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배달앱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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